신청자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청년월시지원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을 알아보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신청이 1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시에 따르면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10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피해 청년 1000명, 일반청년 4000명 등 총 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하여야 한다. 올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7만702원, 지역가입자 2만9273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택소유자나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공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16일 오전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