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추운 날씨로 인해 시민들 상당수가 두툼한 점퍼를 입었다. 거리에는 점퍼위 천연모피가 달린 모자까지 눌러쓴 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어떤 이는 추위를 막으려 모자를 더욱 몸쪽으로 잡아당기기까지 한다.
만약 이 모자의 천연모피에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다면? 이것은 황당한 의문만은 아니다.
아동용 겨울점퍼 일부 제품 모자에 붙은 천연모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의 모자에 달린 너구리털이나 여우털 같은 천연모피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것.
결과에 따르면 6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히드가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보다 최대 5.14배( 최소 91.6mg/kg~최대 385.6mg/kg)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에 해당해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기준은 75mg/kg 이하로 정해져 있다.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6개 제품은 ▲에프앤에프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385.6mg/kg) ▲서양네트웍스의 ‘마이웜업다운’(269.3mg/kg) ▲베네통코리아의 ‘밀라노롱다운점퍼’(191.4mg/kg) ▲네파의 ‘크로노스다운자켓’(186.1mg/kg) ▲신성통상의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183.3mg/kg) ▲꼬망스의 ‘그레이덕다운점퍼’(91.6mg/kg)다.
동물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막을 목적으로 쓰이는 폼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돼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심지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와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에 아동용 겨울 점퍼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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