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방역수칙은?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됐다. 또한, 권역별로 전환 기준에 따라 상황에 맞는 거리두기 체계를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안전한 문화생활을 위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문화시설 등 이용·방역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고·중·저 위험시설’로 분류됐던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적절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했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중점관리시설’로, 실내체육시설, PC방, 공연장, 영화관, 오락실,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등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모든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