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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등 알아보기!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오전부터 1차 지원대상 276만명 대상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문자를 안내받은 이들은 지난 11일부터 버팀목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신속 지급 대상 276만명은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11만 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 2000명, 일반 업종 188만1000명인 가운데 11·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어 신청을 받고 있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 13일 이후에는 홀·짝수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문자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1차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이 지급된다.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에 개업한 업체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은 오는 25일부터 신청 받을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공지는 22일 발표한다.

또한,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등은 2월 1일부터 신청 받아 확인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은 이달 25일까지 매출 신고를 할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오는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은 지원금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지급액 등 관련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보자!

 

Q. 지원대상 제외 업종은?

A.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지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올해 1월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휴·폐업 소상공인 등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Q.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다. 어떻게 된 건가?

A. 이달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이달 25일 이후부터,  1차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Q.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

A. 개인택시 사업자가 20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 2019년에 비해 20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버팀목자금이 아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Q.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 대상인가?

A.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Q. 문자로 연락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여러 사업장을 운영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도 있어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봐야 한다.

Q. 같은 편의점인데 어떤 곳은 영업제한 업종, 어떤 곳은 일반 업종으로 지원받는 것은 왜 그런가?

A. 편의점을 휴게음식점으로 자치단체에 영업신고하여 운영할 경우 겉으로는 편의점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므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다.

Q. 집합금지 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왔다. 어떻게 된 건가?

A.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일반 업종 기준 매출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 안내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면 차액(100,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Q. 1차 신속 지급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

A. 신청 기한은 1월 말까지이다. 기한이 변경될 경우 추후에 공지할 예정이다.

버팀목자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채팅상담(오전 9시~오후 8시) 또는 콜센터 1522-3500(오전 9시~오후 6시)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원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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