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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후 벌금? 사실과 달라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글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세금 확보를 위해 단속을 강화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17일 인터넷 맘카페나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는‘오늘부터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단속을 해 과태료 6만원을 부과한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공유되는 글 중 하나는 ‘오늘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한다네요. 캠코더 들고 쫙 깔릴 겁니다. 위반시 6만원에 벌금 10점, 횡단보도 파란불일 때 사람 없다고 절대 가면 안 돼요, 웬만하면 기다리다 가세요,  정부에서 교통범칙금으로 내년도 세수수입을 92조원 책정을 해 놓고 주정차위반과 속도위반도(하향하고) 엄청단속을 강화한다내요~~’라고 적혀있다.

다른 글에는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엔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나 자전거를 주의해야 한다라고만 돼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주의하라는 규정으로는 운전자에게 별다른 구속력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췄다 지나가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이 이런 내용으로 바꾸면 일시정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운전자에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신호위반 때 6만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보행자를 보호하는 운전에 대한 안내가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경찰이 우회전을 집중단속하는 계획은 따로 없다는 것이다.


물론 도로교통법 상 교차로에서 모든 차량은 우회전을 할 때 서행하면서 보행자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25조 1항에 따르면‘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만일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過怠料)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원본기사]

 

오늘부터 우회전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않으면 과태료 6만원?...사실과 달라 - 매일안전신문

[매일안전신문]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당국이 세금 확보를 위해 단속을 강화했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17일 인터넷 맘카페나 카카오톡 대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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