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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명칭 변경...12일부터 마스크,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치료를 받아온 환자 3명이 12일 완치되어 퇴원해 확진환자 28명 중 7명의 치료가 끝남으로써 21명으로 줄어들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3번 환자(66년생·한국 국적), 8번 환자(57년생·〃), 17번 환자(82년생·〃) 3명이 증상 호전 후 실시한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어 이날부로 격리해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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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명칭 변경....확진환자 4명 추가 퇴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표기가 국내에서 코로나19로 통일됐다. 사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표기를 COVID-19로 바꾸기 전 2019-nCoV로 소개하고 있는 홈페이지 모습.(WHO 홈페이지 캡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치료를 받아온 환자 3명이 12일 완치되어 퇴원했다. 이로써 확진환자 28명 중 7명의 치료가 끝남으로써 21명으로 줄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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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코로나19 환자 검체에서 분리배양한 바이러스를 오는 17일부터 유관부처과 연구기관에 분양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바이러스 분양으로 치료제나 백신 개발의 대상이 되는 원천 물질을 제공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각종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또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쓰던 것을 ‘코로나19’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이는 WHO가 전날 이번 바이러스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CO’는 코로나(corona),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이번 바이러스가 처음 중국 우한에서 발병된 해인 2019년을 뜻한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코로나바바이러스가 발견될 때마다 연도를 붙여 ‘코로나20’, ‘코로나25’ 등으로 부르게 된다.

한편,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업자는 이날부터 생산·판매된 제품에 대해 매일 신고해야 한다. 해당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으로 인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사재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이후 44년만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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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명칭 변경....확진환자 4명 추가 퇴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표기가 국내에서 코로나19로 통일됐다. 사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표기를 COVID-19로 바꾸기 전 2019-nCoV로 소개하고 있는 홈페이지 모습.(WHO 홈페이지 캡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치료를 받아온 환자 3명이 12일 완치되어 퇴원했다. 이로써 확진환자 28명 중 7명의 치료가 끝남으로써 21명으로 줄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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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르면 재정·경제상 위기, 물가 급등이나 물품 부족 등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 마비로 수급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정부가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번 조치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된 물량부터 적용되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업자는 이날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며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0000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 징역 및 5000만원이하 벌금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다.

생산·판매 현황 신고 절차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식약처 ‘유통안정화조치팀’ 또는 콜센터(1577-1255, 1544-9563)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부처·지자체 및 단체에 홍보를 요청했으며 시해안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어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승강장에도 CCTV 설치...안전한 철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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