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26일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를 방역하기 위해 일명 '코로나 3법'이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코로나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 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안을 말한다.
'감염병 예방법'은 정부 제출안을 포함하여 대표발의자 최도자 의원과 신동근 의원, 유의동 의원, 원유철 의원, 기동민 의원, 허윤정 의원, 김승희 의원,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9건의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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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 3법 의결...감염병 대처 역량 강화
국회(사진,매일안전신문DB)[매일안전신문, 이송규 안전전문 기자] 국회가 26일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 방역을 위한 일명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코로나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 3개의 법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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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감염병의 유행으로 예방이나 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과 물품을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 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격리된 사람의 증상여부를 확인할 때는 유선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으로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감염병 환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에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의심자의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의료인, 의사 , 보건의료기관 장에게 환자의 해외여행이력 정보 등도 공개해야 한다. 또한, 감염 취약계층에 감염예방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검역법' 일부 개정안은 대표발의자 김상희 의원을 비롯한 전재수 의원,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개정 법률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은 적극 협력해야 하며 격리를 받은 경우에는 이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우려가 있는 사람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검역대상자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대표발의자 김승희 의원과 김순례 의원, 윤일규 의원, 김병기 의원, 윤종필 의원, 기동민 의원, 황주홍 의원, 남인순 의원, 맹성규 의원, 윤일규 의원, 최도자 의원,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1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주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이 폐업이나 휴업을 할 경우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 이관해야 하며 이관된 진료기록부는 보건복지부가 구축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다.
코로나 3법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 대책 방안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8인의 여야 동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2005년 9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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