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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팡 아파트 계약금 1억원 먹튀? "가계약을 진행한 것 일뿐"해명

유명 유튜버 양팡(양은지)이 부동산 사문서 위조와 아파트 계약금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양팡은 “가계약을 진행한 것일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27일 유튜버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A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양팡이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먹튀’ 의혹을 폭로하는 내용을 다뤘다.

구제역은 “양팡과 그의 가족들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부동산을 돌아다녔고 부산 동구에 위치한 80평 크기의 펜트하우스가 매물로 나왔다”며 “해당 아파트 가격은 10억 8000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부모님이 대신 계약을 진행했고 집주인은 양팡이 공인인 걸 감안해 시세보다 싼 10억10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이건 가계약을 한 게 아니라 정식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그러나 양팡의 가족이 계약서를 작성해높고 잠적했다. 이후 제보자는 3개월 뒤 기사로 양팡이 다른 집을 산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집주인은 양팡을 믿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지 않았고 이후 양팡에게 계약금을 요구했으나 양팡은 이를 거절했다고 폭로했다.

구제역은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순간 양측의 합의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계약금 혹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양팡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선 10억 1000만원의 10%인 1억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팡은 28일 자신의 유튜버 채널에서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여 “공인중개사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양팡은 이날 영상을 통해 “저희는 공인중개사분 말씀만 듣고 가계약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며 해당 공인중개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이어 그는 “해당 공인 중개사는 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며 저희 어머니를 설득했다”며 “가계약금 500만원을 넣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수차례 이야기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실거래가 5억9000만원이라고 적힌 등기부등본을 집에 와서 확인하시고 거의 두배에 가까운 비용으로 측정된 매매가에 놀라 공인중개사분께 금액을 낮춰달라고 했으나 금액조정이 어렵다고 답변을 받아 계약을 취소한다고 유선을 말씀을 드렸다”고 주장했다.

또 양팡은 “이후 해당 공인중개사와 함께 다른 부동산 매물까지 추가로 더 다니며 알아볼 만큼 저희 가족은 계약에 대해 취소될 줄로만 알았고 내용증명이 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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