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뒤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를 오는 17일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은 17일까지 접수한 후 다음달 31일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여 9월 18일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은 만 15세~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다. 단, 최근 3개원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 한다.
복건복지부는 "올해 기준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월 87만8597원, 2인 가구 월 149만5990원, 3인 가구 월 193만5289원, 4인 가구 월 237만4587원"이라고 설명했다.
2차 신청은 가입 대상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배우자, 친족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을 말한다.
가입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또 연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구매,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쓰일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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