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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내일(13일)부터 미착용시 벌금 10만원 부과!

13일부터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벌금 10만원이 부과된다.

12일 자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에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미착용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소독과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모두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등과 일반관리시설인 놀이공원, 워터파크,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멀티방, 장례식장, PC방, 독서실, 직업훈련기관, 학원, 백화점, 상점, 마트 등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종교시설 등과 실외에서의 집회·시위장·행사장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특히 다른 지역 주민도 서울시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시에는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는 식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KF80 또는 KF94 등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덴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망사형이나 밸브형은 제외된다.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는 일명 ‘턱마스크’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카프나 옷으로 가리는 것 역시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다.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거나 공원과 같은 실외인데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경우, 음식을 먹거나 치료를 할 때, 경기나 방송출연을 할 때 등이 그렇다.

이외에도 심신장애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도 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과태료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 주민센터, 도서관, 주요 여객선, 버스 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비치하여 마스크 구매 불편, 분실 등 불가피한 미착용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노인요양시설, 고아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 약 2000만개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무상으로 비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음식점, 학원 및 유통물류센터, 운동시설 등에도 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본기사]

 

'마스크 의무화' 내일(13일)부터 '미착용 시 벌금 10만원'...대중교통시설 등 마스크 비치 예정 -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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