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돌봄비용 최대 1인당 50만원 지원...부부합산 1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휴원 등으로 자녀의 육아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를 지원해주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금액이 1인당 최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한다. 이와함께 지원기간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연장하고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부모들의 염려가 크고 직접 돌봄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근로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