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금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광복절 집회 금지 명령 조치...위반시 고발 예정"....300만원 이하 벌금 처할 수 있어 서울시가 오는 15일 광복절 집회에 대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 서울시는 광복절 서울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하여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집회를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하여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과 12일 두 차례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집회자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는 집회를 신청한 17개 단체 중 10개 단체가 취소 또는 내부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나머지 7개 단체는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