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합금지명령 내려졌던 서울 코인노래방, 10대 방역수칙 준수하면 영업 허용 서울시가 10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코인노래방에 한해 선별적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방역 전문가 및 시 지속방역 추진단 자문을 통해 ‘10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코인노래방 방역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해 방역수칙이행을 전제로 한 선별적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인노래방의 방역 취약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노래연습장 7대 수칙에 코인노래방 영업 중 1인 이상 방역 관리자 상주, 부스 당 이용인원 최대 2명, 정기적 환기 실시 등 3개 수칙을 추가했다. 단, 이용인원 제한에 대해서는 부스 1개당 최대 2명이지만 4인 이상 대규모 시설은 이용면적 1㎡ 당 1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 노래연습장 7대 수칙에는 전자출입명부에 의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