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지역5등급차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1일 416대 차량 단속 과태료 부과 지난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시즌제’가 시행됨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도 실시됐다.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12월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의 운행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일 서울시는 지난 1일 ‘미세먼지 시즌제’가 시행된 첫날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416대의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16만 4751대) 중 5등급 차량은 2572대로 이 중 1420대는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이였으며, 긴급차량 1대, 장애인 차량 35대, 국가유공자 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