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식약처, 납 기준 3배 초과한 '삶은 고구마줄기'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 안전처 관계자는 "(주)정화(충북 보은군 소재)가 포장‧판매한 ‘삶은 고구마줄기’에서 납이 기준치(0.1mg/kg)를 초과(0.3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본기사 보기] 식약처, 납 기준 초과 '삶은 고구마줄기' 제품 회수 조치 (주)정화가 포장‧판매한 '삶은 고구마줄기'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 안전처 관계자는 (주)정화(충북 보은군 소재)가 포장‧판매한 ‘삶은 고구마줄기’에서 납이 기준치(0.1mg/kg)를... www.newssanjae.kr 회수 대상은 2020년 1월 2일 포장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