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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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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재사고 막는다...산재 사망사고 사업장 사업주 처벌 강화 요청 앞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가 대법원에 전달했다. 건설현장에서 유증기를 발생시키는 뿜칠 작업과 화기 작업을 동시에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직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이천시 등으로 구성한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이천 화재사고가 발생한 지 10일째 되는 날이다. 슬픔에 빠져 있는 유가족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화재 예방을 위한 그간의 대책들이 왜 산업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것인지, 그간의 제도에 어떤 허점이 있는 것인지를 잘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
1월 16일 시행되는 '김용균법' 과연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전년에 비해 줄었다. 2019년 사망자는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6명이나 감소한 것. 상당한 실적이다. 그러나 매일 평균 2명 넘는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매년 평균 사고재해자수는 9만여명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명피해도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산업재해는 당사자와 가족을 상실과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 [원본기사 보기] [심층시리즈/안전사회를 위한 실천] ⑮끝. 16일부터 ‘제2의 김용균’ 사라질까? 전 국민을 충격속에 몰아 넣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지난 10월6일로 꼭 2000일이 되었다. 66개월, 5년6개월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나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