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 지하철 상가 임대료 50% 인하...4,5월은 임대료 안내도 된다 서울 지하철 상가 임대료가 6개월간 50% 인하된다. 이에 따라 4월과 5월에는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소기업·소상공인 점주들을 위해 6개월간 상가 임대료를 50% 인하하는 등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고 2일 밝혔다. 공사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임대료 50%인하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3월 임대료는 이미 전액 고지됐으므로 4~5월 임대료를 고지하지 않다. 6월과 7월 임대료는 50% 인하된다. 또한 2~7월 사이 매월 납입기한일 까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는 계약 해지 대상으로 해당 월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임대료 인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다. '매출기준'은 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