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 입장료 등도 공제 대상포함 월급 받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해마다 하는 것이지만 늘 어렵고 복잡하기만 하다. 늘 어렵게 느껴지는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15일 오전 8시에 오픈했다. [원본기사 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산후조리원 비용 등도 공제 대상포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사진=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캡처)월급 받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해야하는 연말정산. 해마다 하는 것이지만 늘 어렵고 복잡하다.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에 개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nbs ww..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