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생용품 자가품질 검사 효율화 추진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제조업체 등이 자가품질 검사를 제품의 안전성과 밀접한 위해 성분 위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자가품질 검사 항목 및 세부사항 지정 고시 제정안을 8일 행정예고한다. 위생용품 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 처리업자가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 제품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검사 항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 자가품질 검사 시 성상‧수분 등 위해도가 낮거나 제조공정 중 소실되어 최종제품에서 검출되지 않는 성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이미 다른 제조업체가 검사한 제품을 소분‧판매만 하는 경우는 미생물 등 주요사항만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위생용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