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앞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분증 분실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도 탑승 가능 정부는 국내선 항공기 승객의 탑승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신분증을 분실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항공기 탑승을 가능해집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이동통신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하여 신원확인을 받을 수 있다. [원본기사 보기] 앞으로 신분증 분실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 스마트폰만 있으면 탑승가능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미소지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정부24' 이동통신 앱 등을 통한 신분확인이 인정되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진다.(사진=국토부 제공)[매일안전신문, 강수진 기자] #1. 서울 출장을 마치고 제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에 도착한 A씨는 신분증을 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