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능 마치고 여행가는 수험생을 위한 여행안전수칙! 11월 14일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여행을 떠날 수험생들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장, 관광펜션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능이 끝나는 날인 11월 14일부터 30일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해 청소년 안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문체부가 발표한 유의사항에 따르면 야영장으로 놀러갈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 홈페이지’에서 해당 야영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미등록 업체는 안전·위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텐트를 사용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