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회 예배 제외한 기도회, 수련회, 성경모임, 단체식사 등 금지...위반시 벌금 300만원 부과 10일부터 교회 시설에서 정규 예배를 제외하고는 모임과 행사나 단체식사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길시 벌금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교회 행사를 통해 집단감염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성당이나 사찰 등 다른 종교시설에서도 집단 발병 사례가 잇따르고 위험도가 클 경우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장관한테서 이같은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그동안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회의 정규 예배 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됐으나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