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19로 어려운 무급휴직근로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에게 150만원 지급한다...'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프리랜서·무급휴직근로자 등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를 25일부터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한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1회차 100만원을 지급받으며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2회차 50만원이 지급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올해 3월부터 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