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현장 화재사고 막는다...산재 사망사고 사업장 사업주 처벌 강화 요청 앞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가 대법원에 전달했다. 건설현장에서 유증기를 발생시키는 뿜칠 작업과 화기 작업을 동시에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직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이천시 등으로 구성한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이천 화재사고가 발생한 지 10일째 되는 날이다. 슬픔에 빠져 있는 유가족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화재 예방을 위한 그간의 대책들이 왜 산업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것인지, 그간의 제도에 어떤 허점이 있는 것인지를 잘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