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연시 방역조치 강화!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스키장 운영중단, 관광명소 폐쇄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연말연시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 동반 입장은 불가하다. 아루러 파티룸 운영도 전면 중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겨울스포츠 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전국 스키장 16곳과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은 집합금지 조치된다. 해돋이, 해넘이 관광명소 등 주요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