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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포항 2.3규모 지진..기상청 "피해는 없을 것"

경북 포항에서 2.3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7분경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6㎞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6.09도, 동경은 129.33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8㎞다.  



이 지진으로 인해 포항 지역에는 최대진도 1의 진동이 감지됐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은 느낄 수 없지만 지진계에는 기록되는 정도다.

아울러 기상청은 “지진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 2017년 포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혹시 또 2017년처럼 큰 지진이 일어날까 네티즌들의 걱정은 커져가는 상황이다.

약진이 오고 본진이 왔던 저번처럼 이번에도 더 큰 지진이 포항에 닥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포항은 아직 지진이라면 심장이 떨린다 등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포항에서 5.5규모의 지진이 발생. 551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일어났다.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지진특위)는 25일 제6차 회의를 열고 "포항 지진에 따른 사후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진특위는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법안은 2017년 11월 15일과 지난해 2월 11일 포항에서 발생한 각각 규모 5.4, 4.6 지진으로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주된 내용이다.

한창화 위원은 "지진 트라우마(정신적 외상) 지원 사업과 임대주택 건립 사업은 담당 부서와의 원활한 협의가 중요하다면서 "재난안전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포항 지원 사업과 도시 개발에 따른 규제 완화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병직 위원은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이 중앙정부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포항시가 적극성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진특위는 포항 지진 발생에 따른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난 9월 제303회 임시회에서 구성했으며 위원장은 이칠구 의원, 부위원장은 이선희 의원이고, 활동 기간은 오는 2020년 6월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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