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 ‘불매운동' 속에서도 일본 직구 인기 품목이었던 일본 브랜드의 마스카라 등 10개 품목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당국은 해당 제품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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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재팬‘에도 잘나가던 일본 유명 마스카라서 방사성 물질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판매금지 조치된 제품 중 하나인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내츄럴1.(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 ‘노노재팬’ 운동 속에서도 일본 직구 인기 품목이었던 일본 브랜드의 마스카라 등 10개 품목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당국은 해당 제품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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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돼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모테마스카라 7개 품목과 모테라이너 3개 품목으로 조사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방사성물질이 원료로 확인됐다.
다만 식약처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인 1mSv(밀리시버트) 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한 일본 플로푸시사의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와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제품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의 연간 피폭량은 6.96×10⁻⁹~9.36×10⁻⁶ mSv 수준이다.
방사성 물질은 화장품에서 절대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관세청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이번에 수거·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수입사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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