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해마다 하는 것이지만 늘 어렵고 복잡하기만 하다.
늘 어렵게 느껴지는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15일 오전 8시에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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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산후조리원 비용 등도 공제 대상포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사진=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캡처)월급 받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해야하는 연말정산. 해마다 하는 것이지만 늘 어렵고 복잡하다.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에 개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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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 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해준다.
오늘 오전 8시부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단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는 오는 18일부터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및 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17일까지 홈텍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 가능하다. 이후 추가 수집된 자료도 20일에 최종 제공된다.
2019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 제공기간에 사용,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연금계좌 납입액 등 근로자가 아닌 거주자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간 납입액을 공제해준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므로 홈텍스 홈페이지와 손택스 앱을 통해 미리 자료제공 신청과 동의해야 한다.
단, 만 19세 미만의 자녀의 자료는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녀조회 신청’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등이 새롭게 공제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항목의 자료도 추가로 수집해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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