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선 항공기 승객의 탑승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신분증을 분실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항공기 탑승을 가능해집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이동통신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하여 신원확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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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분증 분실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 스마트폰만 있으면 탑승가능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미소지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정부24' 이동통신 앱 등을 통한 신분확인이 인정되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진다.(사진=국토부 제공)[매일안전신문, 강수진 기자] #1. 서울 출장을 마치고 제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에 도착한 A씨는 신분증을 분실하여 다음날 아침 항공기편을 이용했다. 인근 주민센터에서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했으나 탑승시간이 얼마남지 않아 포기한 것이다. #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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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확인이 가능해진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이다.
20일부터 신분증을 미소지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승객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24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로도 신원확인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그동안 신분증 미소지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생하는 전자증명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토록 행안부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작년 기준 국내선 항공기 승객 중 연간 약 1만명에 달하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이 더욱 편리하게 신원 확인을 받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관계부터 협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은 확보하고 승객편의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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