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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일보

환경부, 국민부담 완화대책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2020년 3월 31일에서 2020년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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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sanjae.kr/news_gisa/gisa_view.htm?gisa_category=02000000&gisa_idx=17932]

 

환경부, 국민부담 완화위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오염시킨 정도에 따라 부담된다. [산재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2020년 3월 31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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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휘발유나 LP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1994년부터 경유자동차에 부과하고 있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됩니다.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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