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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일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본격 추진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정부는 25일 지난 1월에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을 24일 확정을 발표했다.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늘 시행됨을 알렸다.

올해, 총 2,060억 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할 것을 밝혔다.

2,060억 원 중 149억 원은 교육부 최초로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원본기사 보기]

http://www.newssanjae.kr/news_gisa/gisa_view.htm?gisa_idx=17992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본격 추진

경찰청과 행안부, 교육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대책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확충한다(사진=pixabay) 정부는 25일 지난 1월에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을 24일 확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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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2022년까지 총 1,000개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2년까지 학교 내에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학교(유 336개교, 초 1,901개교, 중1,220개교 등)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시급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학교 밖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사업을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할 것이다.

주변 통학로가 없는 초등학교 중 학교부지 활용이 가능한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안쪽으로 담장 등을 이전하거나, 일방통행로 전환 및 부지교환 등을 계획한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유치원 등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하여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을 적극 도입(5개 시‧도, 190개 학교 )하고, 등‧하굣길 교통안전 프로그램(Walking-school bus)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운전자가 보호구역에 진입할 때 내비게이션에서 어린이 음성으로 안내하여 경각심을 줄 수 있게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안전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학로 등 학교 주변 위험 요소들을 직접 찾아 지도에 표시하고 공유하는 체험 중심 프로젝트(안전맵핑)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들도 정보를 열람가능하다.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로 지자체별 협의체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시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미흡한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정례적으로 시행한다.

경찰청 주관으로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리를 위해 출고한 지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하는 등 통학버스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주차환경개선 사업 추진(경기), 공영주차장 공유(부산, 경기, 제주 등), 어린이 교통안전 TF 구성‧운영(울산, 충남)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ttp://www.newssanjae.kr/news_gisa/gisa_view.htm?gisa_idx=1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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