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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서울 지하철 상가 임대료 50% 인하...4,5월은 임대료 안내도 된다

서울 지하철 상가 임대료가 6개월간 50% 인하된다. 이에 따라 4월과 5월에는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소기업·소상공인 점주들을 위해 6개월간 상가 임대료를 50% 인하하는 등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고  2일 밝혔다.

공사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임대료 50%인하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3월 임대료는 이미 전액 고지됐으므로  4~5월 임대료를 고지하지 않다. 6월과 7월 임대료는 50% 인하된다.

또한 2~7월 사이 매월 납입기한일 까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는 계약 해지 대상으로 해당 월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임대료 인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다.  '매출기준'은 소매업 연평균 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등이다.

공사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조례시설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사업자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상가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대료 인하 적용될 경우 총 3196개 상가를 대상으로 6개월간 약 201억원의 임대료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자 이번 지하철 상가 임대료 인하 계획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처럼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한국철도(코레일), 기업은행 등 타 공공기관은 3개월 간 임대료의 20~30% 인하에 나선 바 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6·7월 상가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중 수급자에 해당하는 세대에 1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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