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휴원 등으로 자녀의 육아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를 지원해주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금액이 1인당 최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한다. 이와함께 지원기간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연장하고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부모들의 염려가 크고 직접 돌봄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근로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EBS 방송과 학습꾸러미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시행하게 되면서 자녀들의 수업방식에 익숙해질 때까지 부모가 직접 지도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온라인 개학 기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적용을 받아 10일의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기간연장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을 추가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한다.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10일 사용했으나 5일만 비용 신청하고 아직 지급되기 전의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한다. 이미 지원금이 지급된 근로자는 추가 신청을 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아직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전부 사용하고 한꺼번에 신청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기간 연장조치에 따라 기존에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에 316억원을 더해 총 53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총 12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민원신청에 가족돌봄휴가를 검색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이재갑 장관은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확대로 근로자의 자녀돌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신속한 집행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부서간 장벽을 허물고 가족돌봄 긴급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족돌봄비용 1인당 최대 25만원→50만원 확대 - 매일안전신문
[매일안전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휴원 등으로 자녀의 육아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를 지원해주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금액이 1인당 최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2배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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