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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공개...강훈, 만 18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범 ‘부따’의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이름은 강훈 나이는 만 18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범 ‘강훈’의 얼굴은 17일 오전 8시경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공개된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가족이나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인권 문제 등을 비롯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강군의 신상을 공개했을 때 입게 될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훈이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돼 신상공개 대상의 예외가 되는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박사방과 관련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강훈이 조주빈의 주요 공법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주빈은 검찰 조사에서 공범으로 ‘부따’와 ‘이기야’, ‘사마귀’를 지목했다.

강훈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당시 조사에서 강훈은 조주빈과 범죄수익을 나눈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강훈은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해당 돈을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자금책’ 역할했다고 전해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단 청소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달 18일 국민청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을 세워달라는 청원 글이 이날 오후 2시기준 271만4653명의 동의를 받아냈다. 해당 청원은 17일에 마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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