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일부터 ‘비접촉식 감지기’를 통한 음주단속을 시범운영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비접촉식 감지기’는 막대를 이용하여 운전석 창문을 통해 음주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 특히 차량에 팔을 넣지 않고도 음주감지가 가능하여 단속 중 도주 차량에 의한 경찰관의 부상 위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켠 상태에서 운전자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곳에 5초간 위치하며 음주가 감지될 경우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울리도록 되어 있다.
경찰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감지기는 비말 차단용 일회용 커버를 씌워 사용 후 교체하고 감지 막대도 수시로 소독할 방침이다.
단속 경찰관은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주 감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감지 절차 진행 전에는 반드시 운전자에게 비접촉식 음주감지기에 대해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음주 감지 진행 후 운전자에게 향균 티슈를 제공하여 차량 내부를 소독하도록 했다.
‘비접촉식 감지기’ 음주 단속이 시행된 이날 문제점이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가 아닌 탑승자가 술을 마셨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했을 때에도 감지기가 작동한 것이다. ‘비접촉식 감지기’가 차량 안 공기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보니 운전자와 관련없는 알코올까지 잡아냈다.
경찰청은 이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0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를 분석·보완하여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음주단속 활동을 통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는 2018년 4968건에서 2019년 3296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기존에 운전자가 감지기에 숨을 불어 감지하는 음주단속방식을 1월 28일부터 중단하고 대신 음주 의심차량에 대해 선별적으로 단속해 지난해보다 음주사고 건수 및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음주단속 건수는 4101건으로 전년 동기(3296건) 대비 24.4%가 늘어났다. 사망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74명) 보다 6.8% 증가한 79명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단속, ‘비접촉식 감지기’로 코로나19 감염 방지 - 매일안전신문
[매일안전신문] 경찰이 20일부터 ‘비접촉식 감지기’를 통한 음주단속을 시범운영하여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한다.20일 경찰청에 따르면 ‘비접촉식 감지기’는 막대를 이용하여 운전석 창문을 통해 음주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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