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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초안 발표...사무실, 음식점, 대중교통, 쇼핑몰 등 장소별로 구분

정부가 ‘사무실, 대중교통, 쇼핑시설, 음식점, 결혼·장례’ 등 장소별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지난 22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지침(안)’을 발표한 이후 시설별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한다”며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개선을 거쳐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부지침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각 세부지침은 이용자 수칙과 책임자·관리자 수칙으로 구분지었다.

국민의 삶을 꼼꼼히 망라하고자 업무·일상과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소분류로 구성하여 총 12개 부처에서 31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선 기본적으로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최근 14일간 해외여행을 한 경우 외출을 자제한다.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는 2m 거리를 두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사무실 등 사업장에서는 유연근무제와 휴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워크숍, 연수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 교육 등을 이용하며 출장은 최소화한다.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고 기침 예절을 준수하도록 한다. 또한 불필요한 대화나 통화는 자제하고 차내가 혼잡할 경우 다음 차를 이용하도록 한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가능한 포장 및 배달주문을 이용하고 가게에 방문할 경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직원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손님이 많아 대기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번호표를 활용한다.

결혼식 등 가족 행사에서는 시설 관리자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탁자 사이 간격을 2m 이상 거리를 둔다. 식사 시에는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지그재그로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장례식장의 경우 고위험군은 가급적 조문을 자제하고 30분 이상 머물지 않는다. 입관 및 발인식은 가능한 최소 인원만 참여하도록 한다.

쇼핑몰이나 시장 등에서는 시식 및 화장품 테스트 코너 등의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한 건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상과 방역원칙의 적정 균형이 핵심인바, 각계각층의 의견과 창의적 생각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장소별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보건복지부 또는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최종 지침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 조절에 맞추어 중대본 논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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