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자녀장려금 사전 신청이 27일부터 접수 받는다. 사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 기간˙방법을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가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이다. 지난해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하여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이번 자녀·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5월 신청 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보다 2달 앞당겨 8월에 지급된다. 작년에는 5월에 신청한 장력금을 9월 6일에 지급했다.
또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게 6000여억 원을 법정 지급기한인 7월 20일 이전인 6월에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전자신청 방법으로는 전화(1544-9944), 모바일앱, PC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신청이 낮은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27일부터 전자신청이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에 신청할 경우에는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으며 지급시기도 10월 이후부터 받을 수있다. 12월 2일부터는 신청이 불가능 하다.
신청 시 본인명의의 환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콜센터’ ‘126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안내문을 받고 신청해도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 충족여부는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볼 수 있다.
근로 자녀장려금 오늘부터 신청 접수...자격요건 및 신청기간·방법 안내 - 매일안전신문
[매일안전신문] 2020년 근로·자녀장려금 사전 신청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사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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