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방문 신청 접수가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주 1차로 9000명에게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급을 완료했다. 2차 지급은 11일부터 시작된다.
또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창 자격요건도 완화하여 신용불량자, 6개월 이상 업력을 충족하지 못한 자영업자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주 1차 적격자 9000명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고 지금까지 신청한 46만명 중 31만명에 대한 2차 지급을 금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빠른 심사와 지급을 위해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자영업자의 제출 서류가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신한·BC·KB국민 등 카드사 3곳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신용보증재단 데이터 109만건,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43만건, 운수사업자 데이터 11만건, 카드사 결제 내역 60만건 등 총 244만 건의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는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용불량자, 폐업 후 영업 재개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업력을 충족하지 못한 자영업자 등을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요건도 완화했다고 밝혔다.
우선 통장을 압류당한 자영업자는 타인명의계좌 이용신청서, 본인계좌 이용동의·확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용불량자 증명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추가로 제출하면 배우자·부모·자녀 명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자 사망 후 가족이 영업을 승계하여 업력이 부족할 때는 자치구에 이의신청을 하여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고 자치구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적격자라고 판단되면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우리은행 지점이나 구청 등에서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본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신청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만 기재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1차 9천명 지급 완료...2차 31만명 지급 시작 - 매일안전신문
[매일안전신문]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방문 신청 접수가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주 1차로 9000명에게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2차 지급은 11일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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