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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서울시 택배 물류센터 출입 시 QR코드 찍고 입장해야...방역수칙 2회 위반시 집합금지 명령 및 300만원 벌금 부과

서울시가 쿠팡·마켓컬리 등 서울시내 물류센터 53개소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모든 물류시설이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등 고강도 택배 방역에 나선다.

앞서 지난달 21일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송파구 소재 2개 물류센터를 고위험 시설로 선정한 바 있으며, 지난달 24일부터 시 자체적으로 등록된 물류센터 51개 물류시설을 추가해 등록물류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 수준을 고위험시설 수준과 동일하게 만들었다.


우선 QR코드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됨에 따라 물류시설 내 출입하기 위해선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해당 QR코드의 개인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에, 시설 출입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저장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방역수칙에 따라 물류시설 사업주와 근로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사업주는 1일 1회 이상 근로자 코로나19 증상 확인 후 유증상자는 퇴근 조치해야 하고 근로자는 발열 및 호흡지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을 자제해야 한다.


사업주는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고 하역·운반 장비, 작업복·작업화 등 공용물품을 매 1회 이상 소독해야 하며 근로자 간 간격은 2m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시·물류업체 방역관리자가 SNS를 운영하며 매일 시설 내 방역상태와 시설별 소독·방역 현황에 대해 자가점검 내용을 공유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모든 출입자가 자가진단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물류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수시점검 및 불시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물류시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1회 시정조치, 2회부터는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고발 조치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는 방역당국이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시내 모든 물류시설도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수칙을 의무로 준수하도록 해 코로나19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철저한 관리로 안전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0일부터 노래방, 클럽,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8곳에 대해 QR코드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도입하여 본격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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