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확진·격리 수험생, 수능 전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해...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가운데 수험생 중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는 수능 전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25일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확진 수험생과 격리 수험생은 각 생활치료센터,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른다. 이들은 시험 전 보선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관할 교육청에 격리·확진을 통보받은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를 신고한다. 특히 자가격리자는 시험 당일 보호자 등과 자차로 시험장까지 이동이 가능하지 등도 함께 신고한다. 보건소는 수능 전날 수험생에게 우선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고 당일에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받은 수험생도 확진, 격리 수험생과 마찬가지로 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