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본격 추진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정부는 25일 지난 1월에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을 24일 확정을 발표했다.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늘 시행됨을 알렸다. 올해, 총 2,060억 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할 것을 밝혔다. 2,060억 원 중 149억 원은 교육부 최초로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