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실내미세먼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연 심한 차량 뒤 따라가면 실내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상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일부터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유차 배출가스(5등급)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인체 위해 위험도가 높으며 미세먼지 농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뒤에서 주행할 경우 차량의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4배 증가했다. [원본기사 보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뒤 따라가면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 상승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3일에 실시한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 후방 영향성 시험 결과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뒤 따라가면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4배 상승한다.(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일부터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