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일부터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유차 배출가스(5등급)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인체 위해 위험도가 높으며 미세먼지 농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뒤에서 주행할 경우 차량의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4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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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뒤 따라가면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 상승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3일에 실시한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 후방 영향성 시험 결과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뒤 따라가면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4배 상승한다.(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일부터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경유차 배출가스(5등급)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인체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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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3일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의 후방 주행 시 차량 실내 공기 질 영향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한 결과 미세먼지는 약 3배, 초미세먼지는 약 4배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은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의 평균 부적합 수치를 기준으로 실시했으며 시내주행 조건을 가정한 뒤 뒤차에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5분간 측정했다.
실험 결과 후방 차량이 외기순환 모드일 경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165초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5분간 평균 134.3ug/㎥,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133.6ug/㎥ 증가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는 80~150ug/㎥가 나쁨 수준이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76ug/㎥ 이상이 매우 나쁨 수준이다.
반면, 내기순환 모드일 경우에는 농도에 변화가 없거나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전문가는 “배기가스가 심한 경유 차량이 언덕길을 오르는 등 엔진에 부하가 걸리는 주행을 하면 후방차량은 3분도 안되어 차량 내 공기 질이 대기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간다”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나 배기가스가 심한 차량 뒤에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내기모드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자동차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를 받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약 145만대 중 15만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배기가스 5등급 경유 차량 10대 중 1대 꼴로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자신의 건강뿐아니라 도로를 함께 달리는 이웃의 건강도 해칠 수 있다”며 “노후 차량을 교체하거나 매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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