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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인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경사로 문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 인구가 점차 늘면서 노인복지주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만 60세 이상만 살 수 있도록 한 노인 복지주택이 생겼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주거와 안전 관리 등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며 노인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다.

kbs 9시 뉴스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35곳, 서울에만 11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youtu.be/21DOWp4ydPg

그러나 최근 국내 최대 규모로 분양된 노인복지주택 단지에서 주민들이 입주를 미루고, 집회를 하고 있다. 바로 '경사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kbs 9시뉴스 이수민기자와 이송규 안전전문가는 한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1,300세대 규모 노인 주택단지를 찾아가봤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입구는 가파른 경사로 거동이 힘든 노인들은 물론, 건장한 성인들도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였다.

60살 이상 노인을 위한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경사가 가파른 상태. 노인들은 혹시나 넘어질까 늘 긴장하고 다니다 보니 무릎에 더 무리가 올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길의 기울기를 측정한 결과 9도로 측정됐다. 이는 법에서 규정한 기울기는 최대 4.8도, 2배 가까이 되는 수치이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휠체어를 타고서는 엄두를 못 낼 정도로 경사진 접근로가 길 땐 휠체어 사용자가 쉴 수 있도록 30m마다 휴식간을  마련해야 하지만, 그 또한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 위반인 것이다.

​이송규 안전전문가는 "눈이나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이 도로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가 되는 것"이라며 "법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임대아파트·연립주택, 화재피해보상 받는다

내년 1월 7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이 포함된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도 내년 1월 7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시설을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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