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 인구가 점차 늘면서 노인복지주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만 60세 이상만 살 수 있도록 한 노인 복지주택이 생겼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주거와 안전 관리 등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며 노인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다.
kbs 9시 뉴스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35곳, 서울에만 11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국내 최대 규모로 분양된 노인복지주택 단지에서 주민들이 입주를 미루고, 집회를 하고 있다. 바로 '경사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kbs 9시뉴스 이수민기자와 이송규 안전전문가는 한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1,300세대 규모 노인 주택단지를 찾아가봤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입구는 가파른 경사로 거동이 힘든 노인들은 물론, 건장한 성인들도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였다.
60살 이상 노인을 위한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경사가 가파른 상태. 노인들은 혹시나 넘어질까 늘 긴장하고 다니다 보니 무릎에 더 무리가 올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길의 기울기를 측정한 결과 9도로 측정됐다. 이는 법에서 규정한 기울기는 최대 4.8도, 2배 가까이 되는 수치이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휠체어를 타고서는 엄두를 못 낼 정도로 경사진 접근로가 길 땐 휠체어 사용자가 쉴 수 있도록 30m마다 휴식간을 마련해야 하지만, 그 또한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 위반인 것이다.
이송규 안전전문가는 "눈이나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이 도로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가 되는 것"이라며 "법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임대아파트·연립주택, 화재피해보상 받는다
내년 1월 7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이 포함된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도 내년 1월 7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시설을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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