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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2020년 1월부터 서울 '시민안전보험' 시행...재난피해 보상금 최대 1000만원 지급

올해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화재와 붕괴 등 안전사고 피해를 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보험기관과 계약함으로써 받는 혜택이다.

서울시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시가 계약한 보험기관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1일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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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재난피해 서울시민, 최대1000만원 보상받는다

올해부터 서울 시민에게 재난사고 피해발생 시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역 인근 종합상가에서 난 불을 진화하는 모습이다.(이송규 기자)올해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화재와 붕괴 등 안전사고 피해를 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가 보험기관과 계약함으로써 받는 혜택이다. 서울시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시가 계약한 보험기관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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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시에 등록된 외국인이 재난·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태풍, 홍수, 대설, 황사, 지진 등의 자연재난으로 사망했을 경우와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사고, 대중교통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특히 만 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와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에 충돌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강도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는 보험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 또는 전쟁, 폭동 중에 생긴 강도 손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올해에는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모은 책자 ‘2020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발간할 계획이다.

‘2020 달라지는 서울 생활’은 ‘시민안전보험’ 시행부터 소방안전위협 불법주정차 즉시 과태료, 서울시 전 구간 제한속도 하향, 녹색순환버스 운영,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청년 월세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책자는 오는 15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와 정보소통광장에서 열람 가능하며 서울대표 소통포털 ‘내 손안에 서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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