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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문신용 염료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 검출...환경부, 회수조치

최근 패션 트렌드로 자리 잡은 문신. 직접 사람의 피부에 닿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해야 하는 문신용 염료에서 발암가능물질이 함유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5개 업체 46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되어 회수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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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등 문신용 염료에서 발암가능물질 검출...회수조치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서 발암가능물질이 검출돼 회수조치 명령이 내려졌다.(사진=환경부 제공)최근 패션 트렌드로 자리 잡은 문신. 직접 사람의 피부에 닿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해야 하는 문신용 염료에서 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5개 업체 46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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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위반제품 중 15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다. 

가장 많은 제품이 적발된 문신용 염료는 13개 제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o-아니시딘이 최대 87mg/kg, 니켈이 최대 5mg/kg, 5-나이트로-o-톨루이딘 최대 390mg/kg가 검출됐다. 

그 중 1개의 제품에서는 구리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570배, 다른 1개 제품에는 아연의 안전기준(50mg/kg)를 최대 2.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o-아니시딘, 니켈, 5-나이트로-o-톨루이딘은 발암성물질로 니켈의 경우 오랫동안 인체에 지속해서 흡입되면 천식을 유발하고 신장에 영향을 준다. 

구리와 아연은 모두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며 특히 구리는 호흡기계, 순환기계질환, 간 손강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광택 코팅제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 50mg/kg가 검출됐고 접착제 1개 제품에는 톨루엔의 안전기준(5000mg/kg)을 최대 6.6배 초과했다.

이외에 나머지 31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회수명령을 내려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6조 등에 따라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을고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

또한, 유통사에 납부한 제품은 모두 수거해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처분해야 한다.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 교환 및 반품을 하고 만약 교환과 반품이 곤란할 때는 밀봉하여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에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소비자는 회수조치 이후 해당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할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2월 중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시행에 따라 막(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 뿌리개(스프레이) 등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추가되어 초, 세정제, 방향제 등 총 35품목을 관리하고 있다.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할 경우 ‘화학제품 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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