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 모집!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뒤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를 오는 17일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은 17일까지 접수한 후 다음달 31일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여 9월 18일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은 만 15세~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다. 단, 최근 3개원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 한다. 복건복지부는 "올해 기준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월 87만8597원, 2인 가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