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보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1월부터 서울 '시민안전보험' 시행...재난피해 보상금 최대 1000만원 지급 올해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화재와 붕괴 등 안전사고 피해를 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보험기관과 계약함으로써 받는 혜택이다. 서울시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시가 계약한 보험기관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1일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원본기사 보기] 올해부터 재난피해 서울시민, 최대1000만원 보상받는다 올해부터 서울 시민에게 재난사고 피해발생 시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역 인근 종합상가에서 난 불을 진화하는 모습이다.(이송규 기자)올해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화재와 붕괴 등 안전사고 피해를 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