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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액상 전자담배 사용 금지 권고..."폐질환 위험성"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사용 즉시 중단' 권고를 내렸다. 

이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의한 중증 폐 손상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의심 사례가 1건 보고된 바 있다.

오늘(23일)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을 중단해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과 임산부,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물론 비흡연자도 액상형 전자담배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며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의 경우 또한 즉시 사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궐련형 담배를 피워오다 최근 6개월 이내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한 30대는 현재 국내 의심사례 환자로 조사됐다. 흉부 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가 음성으로 나왔고 환자는 호전돼 퇴원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 손상과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됐다"며 "안전 관리 체계 정비와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공개,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만 보고 있는 현재의 정의를 앞으로는 '연초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제품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담배 제조·수입자가 담배와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청소년이나 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향을 내는 가향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흡연을 유발하는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을 회수하거나 판매금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과 폐 손상 연관성 조사도 신속하게 완료할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 관리와 니코틴액 수입 통관, 불법 판매 행위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도 집중 단속하고 법 위반자는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중국, 미국 등 수출국 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니코틴액 제조·수출자, 제조공정에 대해 검증을 하고, 줄기·뿌리 니코틴 관련 세액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 및 세액심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각급 교육청, 학교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성을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며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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