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할로윈 데이 의상에서 납·폼알데하이드 함유량 기준치 초과 검출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지난 9~10월 간 어린이 제품으로 분류되는 할로윈 데이 관련 의류와 장신구, 완구 등 52개 모델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의류 모델 2개에서 유해물질이 안전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리콜 대상 제품인 신화트루니㈜의 '히트인 할로윈 긴팔상하세트'는 상의 전면 납 함유량이 149mg/kg로 안전기준(90mg/kg)을 1.7배 초과했으며, ㈜유에스어페럴의 '할로윈 해골 튜튜드레스'는 치마 겉감에서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130.4mg/kg 검출돼 안전기준(75mg/kg)을 1.7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결함 제품의 시중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리콜 대상 모델 정보를 공개했다. 모델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홈페이지,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 안전 국제 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으며 이와 함께 소비자·시민 단체와도 연계, 리콜 정보 공유 등 홍보 강화로 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리콜 대상제품을 이미 사용 중인 경우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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